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대선공약 중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에서 제시된 약속이기도 하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간 관계가 명확지 않아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주40시간 근무제’에서 토·일요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금요일 모두 40시간 이내로만 일하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해석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일을 시키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주 40시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셈이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휴일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고, 독일과 벨기에의 경우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