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59건, 최근 1 건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분 나누면 유리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3-01-14 (월) 05:14 조회 : 5132
맞벌이부부 생활 10년째인 김모씨는 연말정산을 할 때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자신보다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많은 남편이 하도록 했다. 막연히 공제액이 더 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집중시키는 게 꼭 나은 건 아니다.

조세 관련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내놓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 구간을 함께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4000만원인 아내, 연봉 5000만원인 남편이 자녀 2명(4세, 6세)과 부(71세, 중증환자), 모(68세)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기본공제, 자녀양육비 등 인적 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을 남편에게 몰았을 경우 부부합산 결정세액은 148만원, 아내가 공제토록 했을 때 결정세액은 40만원으로 무려 108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제 대상 가운데 최저사용금액이 존재하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59건, 최근 1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1367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7941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4161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4143
6534  함성 홍보 물을 읽고! +3 함성 2013-01-19 2469
6533  박태옥씨 보세요, 후생실 보세요 +2 버스이용자 2013-01-17 2839
6532  게시판에 정치얘기는 하지맙시다~ +1 공돌이 2013-01-16 2652
6531  야간 04시 10분 검단 통근 버스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 후생실 2013-01-16 2595
6530     야간 04시통근 버스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조합 2013-01-16 2161
6529  [진짜노동자38호] 보쿰공장폐쇄 - 양보로는 생존권을 지킬 수 없… 노건투창원분회 2013-01-15 2579
6528  민주노총 혁신과 직선제 쟁취를 위한 농성 돌입 좌파노동자회 2013-01-14 2499
6527  주간식단표 +1 후생복지1부장 2013-01-14 2521
6526  대한 민국 20대를 위한 깔맞춤 경제학개론 - 선대인 소장 강추 2013-01-14 4399
6525  "노조 막아라" 회사 정문 '용접' 한국일보 2013-01-14 4478
6524  이명박 임기 한 달 전까지 낙하산 인사 논란 한겨레 2013-01-14 4781
6523  이건희 회장 일가 지분율이 ㅇ.95% 밖에 안됨 +1 삼성그룹 2013-01-14 4145
6522  노 정부는 상하이차 부실매각, 엠비는 노조탄압, 겉 핥기식 대… 경향신문 2013-01-14 3964
6521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분 나누면 유리 경향신문 2013-01-14 5133
6520  전기요금 기습 인상, 내용보니 더 속터져 오마이뉴스 2013-01-13 3419
처음  이전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