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생활 10년째인 김모씨는 연말정산을 할 때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자신보다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많은 남편이 하도록 했다. 막연히 공제액이 더 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집중시키는 게 꼭 나은 건 아니다.
조세 관련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내놓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 구간을 함께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4000만원인 아내, 연봉 5000만원인 남편이 자녀 2명(4세, 6세)과 부(71세, 중증환자), 모(68세)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기본공제, 자녀양육비 등 인적 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을 남편에게 몰았을 경우 부부합산 결정세액은 148만원, 아내가 공제토록 했을 때 결정세액은 40만원으로 무려 108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제 대상 가운데 최저사용금액이 존재하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