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안정보 수집권 없애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내놓은
성명을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29)가 지난 대선 기간 중 인터넷에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는 게시물과 찬반표시를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의 행위가 “인터넷상의 종북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업무”라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도 반박했다.
이들은 “김씨가 작성한 글들은 대북 관련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그간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해 왔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경찰이 실체를 파악하고도 축소하는 등 경찰 상부와 국정원의 입김이 수사에 작용한 것 아니냐”며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짙은데도 말단 직원 외에 상급자나 윗선 조사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