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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간식시간 급여관련 질문

글쓴이 : 조합원 날짜 : 2013-03-03 (일) 08:45 조회 : 2566
제가 알기로는 야간 간식시간 10분은 200%로 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동료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우깁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가요?
거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 특히 조합간부)은
사실여부와 제말이 맞다면 200%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제 생각은 주간땐150%지만 야간이기에 200%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자 2013-03-04 (월) 10:56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협

제 69 조 (근무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주간근무 : 08:00∼16:50(연장근로 - 17:00∼19:00)

나. 야간근무 : 19:00∼03:50(연장근로 - 04:00∼06:00)

다. 중식시간 : 주간근무는 12:00∼12:50, 야간근무는 23:00∼23:50

라. 연장근로 휴게시간: 연장근로 시 주간근무는 16:50~17:00, 야간근무는 03:50 ~ 04:00까지
연장근로 휴게시간을 두며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특근처리 한다. 
마. 기타 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5. 신정, 설날, 추석 휴무전일의 야간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17:00부터 21:00까지로 단축한다.
6. 전사체육대회 전일의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위 단협 69조 2에 라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특근 처리되어 150%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야간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심야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50%가 추가로 가산 됩니다. 양쪽 말씀이 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특근처리 되어 150%를 지급하고, 야간에는 심야수당이 50% 추가로 붙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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