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야간 간식시간 10분은 200%로 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동료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우깁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가요? 거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 특히 조합간부)은 사실여부와 제말이 맞다면 200%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제 생각은 주간땐150%지만 야간이기에 200%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자2013-03-04 (월) 10:56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협
제 69 조 (근무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주간근무 : 08:00∼16:50(연장근로 - 17:00∼19:00) 나. 야간근무 : 19:00∼03:50(연장근로 - 04:00∼06:00) 다. 중식시간 : 주간근무는 12:00∼12:50, 야간근무는 23:00∼23:50 라. 연장근로 휴게시간: 연장근로 시 주간근무는 16:50~17:00, 야간근무는 03:50 ~ 04:00까지 연장근로 휴게시간을 두며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특근처리 한다. 마. 기타 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5. 신정, 설날, 추석 휴무전일의 야간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17:00부터 21:00까지로 단축한다. 6. 전사체육대회 전일의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위 단협 69조 2에 라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특근 처리되어 150%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야간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심야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50%가 추가로 가산 됩니다. 양쪽 말씀이 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특근처리 되어 150%를 지급하고, 야간에는 심야수당이 50% 추가로 붙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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