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4만원.개인이 월2만원. 합쳐 월6만원짜리 가입한 개인연금이 10년 만기돼 찾으러갔더니 원금 720만원도 안되는 650만원을 탓다. 원리금 합친총수령보다 200 만원이 깎였다, 중간해지도 아니고 만기인데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 노동조합은 이에대해 이게 맞는지 답변해주삼.
봉 님의 말이 사실입니다. 정리해고 1차 복직자 중에 올해 1월10일이 개인연금 만기된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만기금 찾으러 갔다가 같은 꼴 당했죠. 분명 만기인데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만원 정도를 떼 갔습니다. 10년내 비과세 혜택, 연말공제 혜택 다 토해내야 한다나요?이건 사기아닌가요? 10년전 한번 만기때도 그랬는지 몰라서 혹시 부당한 처사아닌지 노동조합의 답변니 필요한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참나. 날도둑놈들. 답변바랍니다. 억울
1. 1996년 8월 최초가입(삼신생명)당시에는 개인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보는 상품이었으며 금리 또한 변동금리로 최초 9%에서부터 만기년도 2006년 5%대로 기억합니다. 보험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상품이지만 예외적으로 소득공제를 보았던 연금상품에 한해서 연금의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해약시 22%의 중과세를 맞습니다. 2006년 8월 납입만기시에 연금수령이 아닌 중도해약하셨던 분들도 22%의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이것은 국세청에 납입됩니다.
2. 2003년 최초 복직하시면서 가입되었던 분들도 역시 소득공제용 상품이며, 올해 납입만기 되시면서 일괄 해약시에도 22%의 세금이 공제 되며. 이것 또한 국체청 자동 납입입니다. 2006년 재가입되시기 전까지 복직자 가입상품은 모두 세금혜택 연금저축상품입니다.
3. 2006년 8월에 만기 되시면서 재가입 하였어야 되었는데, 소득공제 상품해약시의 손해를 보신 경험에 의거하여 늦어지면서 계약은 2007년 3월에 했으나 2006년 9월28일자로 엔터프라이즈 연금보험으로 소급계약되엇다.이후 4만원 추가 10만원 하시분들이 대다수 인걸로 알고 있으며. 이상품은 10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되며 월금+이자(연복리) 금액을 연금수령이든 일괄해약 전부수령이든 세금없이 받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화생명 520-4211(복지회관2층) 010-3446-9446, 010-6835-765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