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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유출’ 삼성전자, 안전법규 1934건 위반…대국민 사과

글쓴이 : 한겨레 날짜 : 2013-03-04 (월) 12:36 조회 : 2656

등록 : 2013.03.03 21:06 수정 : 2013.03.03 22:37

노동부 특별검사서 ‘총체적 부실’
배기시설 미설치·보호구 지급미비
위험물질 협력업체 맡겨 관리허술
사업주 사법처리 예정…과태료 2억
대표이사 “녹색기업 신청 자진철회”

지난 1월 유독물질인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000건 가까이 위반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4~25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143건에 대해 2억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개는 바로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사업주 형사처벌과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전무 등 경영진 가운데 산업안전 문제에 누가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가 누군지 등을 검토해 형사입건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입건 대상이 된 위법사항으로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시키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독성물질을 중화시키는 배기시설이 설치됐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라인에는 배기시설이 없어, 누출된 불산을 송풍기를 이용해 밖으로 내보낸 것 같다”고 밝혔다. 방독 마스크 등 보호구의 지급·사용이 미비했던 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삼성전자는 또 위험물질을 협력(하청)업체에 맡겨 놓은 채 관리는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급실이나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선 노동부도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하도급이 금지된 유해물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회의를 최근 9년 동안 단 한번도 열지 않았으며,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실태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는 화성공장뿐만 아니라 기흥·온양에 있는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병행했는데,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형사처벌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2억1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1934건의 법 위반 사항 중 80%에 달하는 1527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기간에 조처를 완료했다.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간 안에 조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또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이날 사과문을 내어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 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안에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1998년 11월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정기점검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고, 지난해 8월 환경부에 재지정 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고 있었다.

김소연 김진철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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