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5월 24일 토요일20:47:44


자유게시판 게시판 > 자유게시판

총 게시물 16,368건, 최근 0 건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4-11-19 (화) 13:06 조회 : 26726
노동조합_홈페이지_게시물_삭제_요청서.hwp (51.0K), Down : 10, 2024-11-19 13:06:12

자유게시판 게시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이에 홍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설하여 조합원들의 건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방문 또는 홈페이지 출력)

글이나 댓글 작성자가 게시물 또는 댓글 삭제 요청 사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은 노동조합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선전실 홍보통신부 032-520-4733)

 

 

1. [필수] 삭제하고자 하는 글 주소 (또는/그리고 정확한 댓글 내용) 및 글 제목

 

 

2. [필수] 삭제요청 신청서

 

 

[참고] 삭제 가능 사유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제한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해당 IP 영구 접속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

2. 음란물, 욕설 등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반복적인 내용이나 무의미한 도배성 행위

9. 기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글로 판단되는 경우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침해를 근거로, 게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함과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악용 방지를 위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R CODE

총 게시물 16,36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26727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30517
 자유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35301
15273  파업은 몸부림이다 단결하라 저항하라!! +1 24년은 미래다 2024-08-09 1195
15272  7월급여 270만원 가자 총파업 +3 조립1부 2024-08-09 1893
15271  어차피 이제 끝장봐야지 +1 개판이냐 깽판이… 2024-08-08 1107
15270  전조합원의 비상연락 +1 조합원 2024-08-08 1375
15269  주간연속 2교대제와 심야 야간잔업의 모순 +2 조합원 2024-08-08 1556
15268  창원 +7 창원노동자 2024-08-08 1981
15267  정년퇴직자도 분노한다 +2 87노동자 2024-08-08 1585
15266  교섭은언제하나요? +1 승리하자 2024-08-08 1407
15265  복잡하게 하지말자 +2 투쟁투쟁 2024-08-07 1365
15264  이건좀 아닌듯 +10 나는 A조다 2024-08-07 2259
15263  뒤지게 싸워보자 부결난거 2024-08-06 1521
15262  부평공장출근부서도 파상파법 +4 조합원 2024-08-06 2301
15261  기아 노조의 ‘평생사원증’ 요구(임단협?) +4 뉴스토마토 2024-08-06 1888
15260  재협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4 라인맨 2024-08-06 1641
15259  이 폭염에 철농장에 없다고 아무도 상집간부 욕하지 않습니다...… +1 사무직조합원 2024-08-05 1841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