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 자격심사 실시 합의에 반발
“두 의원, 비례경선 관련해 기소되지 않아”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18일 자신들을 상대로 국회 차원의 의원 자격심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의원 명의로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키로 했다고 김미희 원내공동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공동대변인은 "두 의원은 이른바 비례경선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어제 합의는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혹평했다.
고소인인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연석회의에서 "이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힘으로 제거하겠다는 매우 폭력적인 발상이며 유신철권통치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 CIA(중앙정보국) 관련자인 검은머리 미국인 김종훈 내정자의 낙마는 지극히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격심사란 이름 하에 정치적 보복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격심사안 발의 배경을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봤다.
김재연 의원도 "근거도 없고 조건도 성립하지 않는 자격심사를 거론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이것이 초선의 청년의원이 맞닥뜨려야 하는 한국정치의 민낯이라는 사실이 분노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안을 발의하려는 의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진보당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을 상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당론을 이날 확정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발표한 국회운영 관련 합의안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이번 합의사항 대로 양당이 자격심사안을 발의하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강 의장에게 징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강 의장은 접수한 심사보고서를 즉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한다. 본회의는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두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제명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