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3시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일하다가 생긴
조선소 용접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김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1982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 현대중공업에 고용돼
바닥 데크
그라인딩,
커버링 설치작업,
바닥 타일 작업을 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작업 도중 양쪽 무릎 부위에 통증이 심해 사내 부속의원에서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2011년 3월 다른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무릎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반달 모양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 달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
복지공단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추정되고, 작업내용 또한 무릎에 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으나 2011년 9월 청구가 기각됐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직업관련성 평가에서 김씨가 한 선실용접업무는 쪼그려 앉은 기본자세에서 작업하는 것이라며 조선소의 용접이 무릎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릎 부담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종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무릎을 굽혀 하루에 2∼3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29년 동안) 한 만큼 관련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작업 내용이 무릎 부담작업이 확실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담이어서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적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