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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선출 무산, 초유의 사태

글쓴이 : 노동이슈 날짜 : 2013-03-21 (목) 00:17 조회 :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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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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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부위원장 당선자들이 무대에서 인사한 뒤 내려가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임원선거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어 2차 투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인 460명(재적대의원 918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무산됐다.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이갑용-강진수(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570명 중 47.7%인 272표를 얻었다. 기호 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45.3%인 258표를 받았다. 무효는 40표로 두 후보조의 표차인 14표를 웃돌았다.

2차 투표 직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결과 재석대의원은 268명으로 의결정족수에 턱없이 못 미쳤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한 이갑용 후보조의 자격 여부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민주노총 선거관리통합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사무총장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면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물어 과반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된다. 하지만 이날 선거에서 성원부족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해 이갑용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의원대회 안건인 임원선출 건 부결로 간주해 선거공고를 다시 내야 하는지에 대해 선거관리통합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 유회로 볼 경우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이갑용 후보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에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인 임원선출 건 부결로 해석할 경우 선거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갑용·백석근 후보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박성현 선관위원장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이래 정족수 미달로 임원선거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대외 이미지 타격 등으로 후유증이 예상됨과 동시에 중앙선관위 해석 결과에 따라 심각한 내부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김경자(여성명부·89.8%)·주봉희(74.7%)·양성윤(76.3%)·이상진(72.3%) 후보 등 출마자 전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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