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광범위하게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던 것을 두고 “잘못된 관행”이라며 사과했다. 아울러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해고됐던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 복직도 약속했다.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온 신세계그룹이 자생적인 노조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마트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는 4일 오전 노조 인정과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직원 사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합의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이마트는 이마트노조가 헌법과 노조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된 단체임을 인정하고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노조 설립 후 한 달 만에 해고된 전수찬 위원장과 해고·강등자 2명의 원직복직을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위원장이 서명했다.
이마트는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에서 그동안 제기된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탄압 의혹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마트는 2011년 킴스마트 인수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와해시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인정했다.
이마트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e메일 주소를 도용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입장을 문서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전달키로 했다. 협상 타결과 함께 노조는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취하키로 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기존 유통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마트 사태를 계기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홈플러스에도 노조가 설립됐다”며 “유통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허인철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법이 보장한 노조의 활동을 인정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구축을 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