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책1부장입니다. 해당 제보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상황개요.
- 4월 12일 야간조 잔업시간에 2시간동안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직접 작업에 투입됨.
- 12일 야간조 근태사고가 많았고, 정상퇴근자도 있어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함.
- 평소에도 조합원들은 관행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업체직원에게 요청했으며, 업체직원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함.
- 해당 업체직원은 본인이 부당한 요구에 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못한 상황이었음.
2. 조치상황.
- 소소한 관행의 문제를 넘어서 잔업시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함.
- 해당부서는 외주업체 직원과 해당직장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과 추후에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함.
- 업체직원에게는 관행적으로 한 행위가 불법성이 있음을 충분히 전달함.
- 해당부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노동조합에 사과했습니다.
3. 보고를 마치며
외주업체 직원이 품질관리 차원을 넘어서 갑을관계로 인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가 전 공장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행이던 아니던 외주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회사 관리자들과 모든 조합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