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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와 쌍용차지부 고동민 조합원 등이 비가 내린 10일 대한문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이달 4일 기습적으로 강행된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철거에 문화재청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중구청이 분향소 자리에 설치한 화단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이다.
10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올해 3월4일자 문화재청 공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서울시청·중구청·남대문경찰서에 "3월6일 덕수궁 회의실에 모여 ‘대한문 인근 불법 시설물 처리 및 방재대책 마련’에 대해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같은달 3일 분향소 천막이 시민의 방화로 불에 타면서 인근 덕수궁 돌담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자 대책회의를 연 것이다.
회의가 열리고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중구청은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시도하다 무산됐고, 결국 이달 4일 철거를 끝냈다.
중구청이 분향소를 철거하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화단을 설치한 것을 놓고 불법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이 처음부터 중구청 등과 대책회의를 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을 예상했으면서도 분향소 자리에 불법 화단설치를 방조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은수미 의원은 “첫 철거시도가 있던 날 문화재청은 철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분향소 철거와 화단설치를 중구청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통해 중구청에 천막철거와 화단을 포함한 기타시설물 설치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고,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하면서 문화재보호법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대한문 앞 추모시위 및 규탄시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1만명 선언운동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고 만든 불법적인 화단을 저항과 추모의 상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