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 조 (근무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주간근무 : 08:00∼16:50(연장근로 - 17:00∼19:00) 나. 야간근무 : 19:00∼03:50(연장근로 - 04:00∼06:00) 다. 중식시간 : 주간근무는 12:00∼12:50, 야간근무는 23:00∼23:50 라. 연장근로 휴게시간: 연장근로시 주간근무는 16:50~17:00, 야간근무는 03:50 ~ 04:00까지 연장근로 휴게시간을 두며 연장근로 휴게시간은 특근처리 한다. 마. 기타 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5. 신정, 설날, 추석 휴무전일의 야간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17:00부터 21:00까지로 단축한다. 6. 전사체육대회 전일의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이전에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근무시간을 정해 왔었고, 관례적으로 17:00~23:00 까지 6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였던 것을 2012년 단체협약에서 4시간 단축근무로 명문화 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