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노사 협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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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품분회 정기 노사협의 진행 일지
1. 그레이마켓 (국내대리점해외수출) 관련 건
분회입장 → 그레이마켓과 관련된 Tag(전표) 김 광태가 미불(부품불출하지 않음)로 인해 5개 컨소시엄 대리점(업체) 세종물류로 이관했다. 김 광태 입장 →미불(부품불출하지 않음)치기 전에 담당임원과 노동조합에 현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와 노동조합에서 원만하게 협의 좀 해 달라 여러 번 요청을 했고, 그레이마켓(국내대리점 해외수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회장과 대의원에게 설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단 한 번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분회장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린 사항이었다. APD1(국내부품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제3조 부품공급 및 부품취급/확보 1항. 갑 의 을에 대한 공급품목 갑이 국내에 판매한 차량의 정비용 부품에 한정한다. 로 되어 있으며 제7조 영업관할 1항. 을의 영업관할 구역은 국내로 제한되며 해외 판매를 할 수 없다.” 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1월 부품분회 노사협의 당시 국내부품대리점은 지정한 업체 외에 해외수출 못하게 노사협의 했습니다. ※2012년 부품분회 노사협의서 6번항 참조.” 그래서 미불(부품불출하지 않음)쳤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인천관할은 인천에서 해왔는데 왜 빼내서 세종물류 도급에게 줘야 합니까? 인천물류조합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D,D(24시간직배송)시스템 체제에 맞는 Tag(전표)분할을 통해, 인천관할대리점은 인천물류에서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분회장은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사 동의하에 지회에 안건상정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2. 범퍼, 바디, 머플러, 임팩트빔류 수출포장 정수유통 통합 건
김 광태 → 직영화를 요구합니다. 담당임원입장 → 그 건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라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 아니라 생각했다. 이미 외주 되었던 거 아니냐. 김 광태 입장 그럼 외주나 도급 관련 노사협의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노사 협의서가 없는 외주 나 도급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의원이 되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부품담당과 부품분회와 분란이 많았습니다. 2012년 3월 30일 부로 계약종료 되니 반듯이 노사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직영화 요구했지만 결론이 없음. 노사동의하에 지회에 안건 상정.
3. 수출포장부 불법 도급 건
2012년 대의원도 아닌 저에게 제보가 있었다. 수출포장부에 도급15명이 늘었다고 전화가 왔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삼원포장(주)외주업체는 포장재 공급업체였지 도급업체가 아니었습니다. 포장재만 공급해야 할 업체에서 외포장, 대물포장, 엔진포장, 바디포장을 도급계약 없이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회사 법무팀과 노사협력지원팀에서 도급법위반 사항이니 변경하라고 하니까 담당부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우진물류로 전환해서 합법화 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노사협의 해서 도급을 할 것인지, 정규직화 할 것인지 노사협의 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노사협의 요청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장은 법무팀과 노사협력지원팀에서 변경하라 해서 합법화했기 때문에 노사협의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 했다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임원은 합법화 했기 때문에 노사협의 사항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사 동의하에 지회안건 상정. ※노사협력지원팀, 법무팀 자료 별첨첨부
위 건에 대한 노사협의 중 담당임원의 발언
위 외주 와 도급 건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알리고 협의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품분회 노동조합과 협의 했냐구 물었습니다. 담당임원은 분회장과 구두합의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노사협의 진행 중 구두합의 했다고 말했습니다. 분회장도 구두합의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날 3차 노사협의 당시 그럼 전 분회장과 엔진창고(일괄확보)건과 관련해서 구두합의 했는데, 그 건은 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담당임원께서는 구두합의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전분회장은 구두합의 했다고 하는데 전분회장을 불러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담당 임원은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외주 건과 도급 건에 대해 구두합의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차 교섭 때와 다르게 담당임원과 분회장은 구두합의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2차 때와 대답이 다르냐고 물으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노사협의가 끝난 후 시간이 지나 담당임원에게 위 건에 대해 노동조합에 통보 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담당임원은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다음에 이야기해주겠다. 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정비부품지회 노사협의
2차 3차 노사협의 시 부품 분 회장 노사협의 참석 하지 않아 부품분회 안건 다루지 못했음.
4차 교섭시 참석 부품분회 그레이마켓(국내대리점 해외수출)건 과 관련해서 입장표명 분회 노사협의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레이마켓 건, 수출부품 포장 부품 정수유통 통합 건, 수출포장부 불법도급 건과 관련하여 교섭 진행 도중 “위 세 건과 관련해서 김 광태 대의원과 지회집행부와 지회장 하고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모든 책임은 김 광태 대의원에게 있다.” 라며 이 노사협의 는 받아들일 수 없고, 교섭을 인정하지 않으며 참관인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부품분회 안건을 발의한 대의원에게 넘겼다면 위 사안에 대하여 정비부품지회 노사협의 과정 속에 부품분회 안건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도급 및 외주업무에 대해 별도협의 한다.”라는 결과물이 얻어 졌다면 별도협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직영 및 정규직화를 관철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게 노동조합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 노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는 아주 나뿐 행동인 것입니다. 현재 정비부품지회에서는 부품분회 안건을 가지고 별도협의와 관련해서 안건을 발의했던 조합간부를 배제하고 부품담당과 전혀 관련도 없는 자들의 의해서 직영 및 정규직화가 아니라 문구정리해서 별도협의를 마칠려고 빠르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주권과 권익을 지켜내고, 후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동탄압을 분쇄하기위해 노동조합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의원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간부가 회사 임원의 꼭두각시나 앵무새 역할을 하기위해 노동조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합간부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내에서, 회사내에서, 부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조합원여러분들께서는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반듯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조합원 여러분이 합니다. 저는 그 선택과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조합원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조합원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 할 것입니다. 마지막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비부품지회 부품분회 대의원 김 광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