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통상임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부는 박 대통령 발언 이후 노사정이 만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의 입장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을 인터뷰했다. 김 위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이라는 것.
김 위원과의 인터뷰 중 일부를 지면으로 옮긴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통상임금, 최저임금 문제로도 연장돼""(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통상임금의 쟁점은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의 체불임금을 얼마 줄 것인가, 아니면 주지 않을 것이냐는 것으로 앞으로 2~3년 후까지 논란이 될 것이다. 한국GM이 근로기준법상 지난 3년간 지급했어야 할 임금의 금액이 약 8000억 원 정도 된다. GM 내부 자료를 보면 이 금액을 줄 것을 산정하고 적자 산출 3000억 원을 명시해 놨다. 이 금액을 주기 싫어서 한국에 8~10조를 투자할 테니 해결해 달라는 신호를 박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이 문제는 최저임금 논쟁으로 연장된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통상임금에 대한 고민 없이 대답한 듯""(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별한 고민 없이 대답했을 것 같다. 통상임금의 규정이나 개념,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인식 없이 일반적 노사관계 수준에서의 임금문제인 줄 알고 대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다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재계와 노동계가 산출한 비용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재계가 산출한 비용 38조 원은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은 초과근무, 휴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영세기업의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그 비용은 빼고 실제 초과근무를 하는 액수를 산정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5조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