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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논란의 책임을 사법부로 돌리거나, 관련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방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해당)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일률적으로 판결된 거라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판례가 법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정부 지침이나 행정해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져왔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과 다른데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어서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에 대해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 판례 변경이나 대법원 내 상호모순이 발생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이유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되레 기존 판례와 배치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판결에 맞춰 정부 지침이나 행정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침의 대상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부 지침이나 제도, 법을 바꾸려고 할 때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판례의 입장을 가능하면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의 이날 발언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며 노동계에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방 장관이)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책임을 다른 데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인택 김원철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