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 임금이 낮근무보다 적다
‘노동가치의 불평등’
정상근무 외엔 상여금 적용 안돼
노동법따라 1.5배 받아도 불이익
통상임금 문제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노동 가치의 불평등’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해도 오히려 정상적인 낮 근무보다 보상을 덜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낮 근무의 대가에는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임금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노동가치의 형평성 문제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로 판시했다. 이는 앞으로 남은 추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한겨레> 14일치 9면)
실제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우리로 법률사무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한국지엠 노동자 남아무개(52)씨의 경우 주간 노동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1만4713원이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8163원이었다. 휴일근로 때 평일 낮 임금의 1.5배를 주도록 하는 노동법상 가산금을 포함해도 시간당 임금은 1만2245원에 그쳤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늦은 밤까지 일하도록 하는 것이 낮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얘기다.
우리로 법률사무소의 양제상 변호사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 이념이 계속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 정의의 차원에서도 꼭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