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가 6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재계 입장에 서 있다.
반면 노동계와 야권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며 “여야와 노사 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첨예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곧바로 입법 논의부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민주당의 예봉을 꺾겠다는 뜻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회사 보수규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야당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통상임금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고민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적극적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통상임금 해결’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모두의 문제인 노동과 임금을 더 이상 노조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간사도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이를 존중해 입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도록 노동부 예규를 고치고, 근로기준법시행령으로만 돼 있는 통상임금도 제도 보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