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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글쓴이 : 펌 날짜 : 2013-05-24 (금) 05:26 조회 : 2669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송영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임금

2. 통상임금

3. 통상임금의 요건

4.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5.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형성

6.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가.

7. 시급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임금

□ 근로시간 :법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법내근로, 주간근로, 평일근로 원칙(나머지 시간은 휴식, 여가,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한 노동의 재충전)
- 예외적으로 주40시간 초과, 야간, 휴일근로 :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총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주40시간) + 법정외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 임금 100%-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0%

□ 근로제공 자체는 법내근로/법외근로 모두 동일한 형태 ⇒ 법정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2.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

애됨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

□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

급휴가수당,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의 산정기초가 되고,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

로 해석됨.

□ 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소정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실질적

요소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지급형태상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

왔으나 최근 “지급형태상 고정성과 일률성”에 초점을 맞추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함.
특히, 일률성에 관해 최근 판례는 ‘전체 근로

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통상임금의 요건

□ 정기성 : 정해진 시기에 지속적으로 지급.

-
1임금지급기간(통상 1월) 내로 제한되지 않음. (행정해석과의 차이)

-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해

당될 수 없음.

□ 일률성 : 급여 지급의 일정한(고정적)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행정해석과의 차이)

□ 고정성 :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 성격의 임금일 것

- 평소 업무가 고정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 작업 수행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해당될 수 없음.

-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고정성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음.(행정해석과의 차이)

4.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금아리무진 사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판결)

‣ 단체협약 제27조

- 상여금을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

-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 분기별로(정기성) 일정 근속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성) 350, 550, 650, 750%의 일정 비율(고정성)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 [피고] 상여금은 매월 월급 지급시기를 초과하여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통

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6월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근속에 따라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적(분기별),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다.

□ [피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계산 지급’하는 것은 근무성과에 따라 지

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상여금 지급은 매분기말 재직자’로 규정하여 상여금 지급에 중도퇴직자를 제외하지 않았고, 퇴직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통상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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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여무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실제 피고의 상여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하여 과연 원심 판시의 상여금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지엠생산직 사례(인천지방법원 2012. 1. 26. 선고 2011가합6096판결)

‣ 단체협약

- 제82조(상여금 지급기준)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 30시간 가산 지급

- 제83조(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① 2, 4,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지급한다.

② 노조원의 근속년수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50%, 3개월상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③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노조원에 한하여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15일 전일 경우에는 100%,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86조(근속기간) 1.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다.

□ 2개월마다(정기성) 일정한 근속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

성) 50/75/100%의 일정 비율(고정성)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됨.

□ [피고] 본인 귀책으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은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는 정기상여금은 일급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판 례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제 근무일만이 아닌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산정되고.....위 3단계 근속기간 중 어느 하나의 근속기간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각 소속 단계별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지급조건만으로 그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상여금의 각 지급기간인 1개월 또는 2개월 중 15일 미만의 기간만 근무한 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일급제 수당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월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판 례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에 따라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 [항소심판결] 1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 나아가 기본근로와 연

장근로가 노동가치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으로서 연장근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 례

 

 

 

만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시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근로에 대한 시간당 대가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는 반면,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기본근로보다 연장근로 등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3773 판결)

5.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형성
일률적으로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 모든 근로자들에게(일률성) 정해진 지급시점마다(정기성) 각 정액/정률의
수당(고정성)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

 

판 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판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 일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일률성) 매월(정기성) 일

정액(고정성)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해

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일률성)가 실제 직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만 일정액의 수당을 일할 산정하여(고정성×) 매월 지급(정기성)하는 것이라

면, 실제 해당직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만 근무성적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음.

 

판 례

 

 

 

조직관리수당은 부장 160,000원, 차장 140,000원, 과장 120,000원으로 정하고 조사연구수당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9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과 별개로 부서별로 외근대장을 비치하여 사원들의 세미나 참석 등 조사연구 관련비용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지엠 사무직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12. 23.선고 2009나6914 판결)

 

단체개인연금 보험료

 

□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일률성) 매월 급여지급일에(정기성) 2만원씩 사용

자가 연금보험료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에서 원천징수하므로(고정성)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봄.

 

 

판 례

 

 

 

피고 회사는 1997. 7. 24.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으로 월 20,000원씩을 10년간 불입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개인연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부터 1998. 8.까지 매달 급여지급일에 20,000원씩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퇴사한 후인 1998. 8. 23. 노사합의에 의하여 1998. 9.부터 1년간 보험료 지급이 유예되긴 하였으나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피고 회사가 이를 대납하고 위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연금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나아가 단체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상, 이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근속수당

 

□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일률성) 매년 7월 1일 기준 매년 단위로(정기성)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함.

 

판 례

 

 

 

사용자가 매년 7. 1. 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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