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료로 쓰이는 닭 내장을 식용으로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도매업자 서아무개(62)씨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씨가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개 사육용 사료로 쓰는 닭내장 300t을 닭집에 팔아 3000만원을 챙겼고, 닭집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 일가는 이 닭내장을 식당 10여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평소 알고 지낸 경기도 포천의 개사육장 운영자로부터 닭내장을 공짜로 받아 이씨한테는 80㎏당 8000원에 넘겼다.
사료용 닭 부산물은 축산폐기물로 분류돼 식용으로 유통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고도 서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닭내장은 특히 시멘트 바닥이나 쥐덫이 방치된 작업장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손질됐고 세탁기에 돌려 세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닭내장은 유통 과정에서 안전검증 절차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