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7시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설명회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체불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복잡한 임금구조 때문에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조합 미가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부터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며, 이 산정지침에서는 매월지급 되지 않는 금품(예 고정상여금) 및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하는 금품(예 식대)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1990년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고 있다.
민주노총 설명회에서는 최고 판결기관인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대법원판례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의 차이점, 고용노동부 예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체불임금 구제절차 등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설명회에 급여명세서를 가져올 경우 명세서에 나타난 수당 또는 상여금을 현장에서 분석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상담할 수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법원의 판결취지가 무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고, 체불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잘 돼 있는 사업장은 이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노동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설명회 이후에 통상임금 소송이 가능한 사례가 모아지면 대상자들을 도울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