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4월3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검찰, 원세훈에 선거법도 적용 왜?
‘북풍’뒤 새출발했던 국정원
원세훈 취임뒤 구태 되풀이
“국정원 존재이유 스스로 무너뜨려”
망가진 검찰 재기 의지도 한몫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훨씬 죄질이 안 좋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국정원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훨씬 죄가 무겁다. 그런데도 검찰이 원 전 원장한테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반복되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 사례는 많았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북풍’ 사건이다. 1997년 12월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이용해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오 전 교령이 친분이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재미동포 윤홍준씨로 하여금 중국 베이징에서 “김대중 후보가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게 했다. 권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후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다시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행태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1만건에 가까운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수천건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물적·인적 자원을 몰아주면서 비공개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국가안전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렸다.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의 자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나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화 변호사는 “죄질이 나쁜 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85조 위반 행위다. 공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처벌에 대한 검찰의 원칙적인 태도에는, 지난해 말 이른바 ‘검란’ 사태 이후 엄정한 사건 처리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검찰 내부의 절박한 심정도 깔려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장에 임명돼, 정치권이나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빚’을 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 총장 임명 때부터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시금석이 이번 국정원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채 총장도 여러 차례 “국정원 의혹 사건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해왔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원철 이정연 기자 wonchul@hani.co.kr
[관련영상] 국기문란 국정원, 개혁될까? (한겨레캐스트#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