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내에 도급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원청직원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파업은 정당하자고 판단되나 저희 앨림비앤에스 업체는 한국지엠지부 분들이 파업하면 그 파업만큼 일부시간공제도 아닌 무급공제로 처리하는데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앨림비앤에스의 원청사용자가 한국지엠입니까? 파업으로 인한 공제라면 저희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였습니까? 조핪원들의 권익향상은 지지하나 도급업체 직원들도 배려해 ㅈㄷㆍ십시오 청소업체가 생산도 아닌데 파업코드를 적용받는 것인가요? 원청파업이면 도급업체는 70%적용을 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번달 120만원 받았습니다 직원분들 200만원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도급업체. 직원들은 숨쉬기도 힘듭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최소한 생계비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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