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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기자들 편집국 출입 허용하라”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3-07-09 (화) 04:38 조회 : 3306
ㆍ“직장폐쇄는 위법…전 편집국장 부당해고” 결론
ㆍ위반 땐 151명에 매일 1인당 2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편집국 폐쇄를 해제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에서 기자들이 공탁금 3000만원을 거는 조건으로 “회사는 직장폐쇄를 풀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강제해고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편집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되며,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기자들이 3000만원의 공탁금이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 151명에게 하루에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편집국 폐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나온 8일 한국일보 기자들이 서울 남대문로 한진빌딩 사옥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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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문기자인 신청인들의 주요 업무는 취재를 통해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것인데 회사는 소속 기자들의 대부분에 대해 편집국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신문기사 작성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용자 측의 출입을 통제했거나 회사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어떠한 업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로서의 목적성 및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일보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4월 말 장재구 회장을 2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사측은 편집국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조치를 취했다. 이에 기자들이 부당·보복인사라며 불복하자 사측은 지난달 15일 편집국에서 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쫓아낸 뒤 출입을 막고, 기사 작성 시스템 접속도 차단해 노사 간 충돌이 이어졌다.

사측이 지난달 11일 해고한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도 회사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도 5000만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내린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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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국장은 지난 5월2일자 인사발령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집국장에서 창간60주년기획단장으로 전보조치됐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종전대로 편집국장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후 회사 측이 이 전 국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해고조치하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원장은 “편집국을 개방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9일 중 공탁금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측은 불법 직장폐쇄와 ‘짝퉁신문’ 제작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편집국 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인사와 징계, 해고, 체불금품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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