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안을 모두 들어주면 1인당 1억원을 더 줘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단협에서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한 대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각종 수당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다 들어줄 경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이중임금제 절대 필요"현대차는 최근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이중임금제와 임금
피크제 도입을 노조에 전격 제안했다.
이중임금제는 앞으로 입사할 신입사원들부터 기존 사원들과 다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자는 것.
이는 지금과 같은 고임금 구조로는 미래생존이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중임금제도는 이미
미국 빅3 등 주요 선진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합리적인 비용절감을 통해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2000년 중반부터 사용중인 임금정책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주문했다. 현재 최대 만60세 정년(만 59세+1년 계약직)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임
만 54세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만55세~만57세는 만 54세 기본급 수준으로 고정 ▲만 58세는 기본급(만 54세)의 90% ▲만 59세는 기본급의 80% ▲만 60세(계약직)는 만 59세 기본급의 90%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임단협에서도 이를 요구했으나, 노조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현대차 "고비용 구조 해소 안하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것이다.
현대차의 2012년 직원 평균 연봉은 9400만원이며, 신입사원의 연봉도 6000만원에 육박한다.
매년 호봉승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 구조와 이와 더불어 매년 노조투쟁으로 인한 과도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 및 격려금 지급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현대차 미국공장은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는 호봉제란 개념이 없다.
현대차 미국공장은 근로자 숙련도를 기준으로 입사 3년 6개월 까지만 연차에 따른 임금 차등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급여를 받는 ‘프로그레션(progression)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아울러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단순 기능공과 보전공의 급여 차이를 두는 이중임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공장의 생산성은 현대차 해외공장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공장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현대차는 국내공장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해 이중임금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경쟁력 확보를 노조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지금의 임금제도가 과거 주야2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형성된 구조라는 점에서 주간연속2교대 시행으로 밤샘근무가 없어진 뒤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게까지 기존 주야근무 기준의 낡은 임금제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빅3, 독일 폭스바겐 등 주요 선진 메이커들이 이중임금제 등 여러 유연성 확보를 통해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현대차 노조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