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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축소의 진실

글쓴이 : 퇴직자 날짜 : 2013-07-25 (목) 07:04 조회 : 2668

기본급 많이 달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적은 돈인 성과급은 반납해라!
반납은 하기 싫지?
하지도 않을 거잖아?
그 봐 너 돈은 돈대로 챙기고 기본급은 더 올려 달라 떼쓰고 무슨 심보야?
주간연속2교대제로 인해 퇴직금이 조금은 줄어들겠지
그러나 잘 봐 작년부터 근로기준법 법적용으로 주12시간 초과근로는 할 수없는
것은
알고 있지?
과거처럼 하고 싶어도 연장잔업과 휴일특근 법적으로 초과해서는 하지 못하지
올해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등 휴일특근도 포함해서 연장근무 주12시간 초과근로
못하도록 되어있지?
그럼 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퇴직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그러나 중간정산이나 정년퇴직시에는 토/일(공휴일)휴일특근을  월4회 정도 하게 되면
12시간 초과근로에 저촉이 되지 않게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어
이점 분명히 알아야지!
이제는 주간연속2교대제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12시간 초과근로금지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지
그렇지?  


저승사자 2013-07-25 (목) 07:36
노무납시오 노무야 글올리시간에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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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라대왕 2013-07-25 (목) 13:50
이보시오!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주말특근 포함 법개정 안됐거덩!
개나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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