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조합선거에
참*회도 선거에 참여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후보는 임**라고 하고요.
오늘 투표끝나고 술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氏는 20대집행부 조직실장을 한 사람인데 통상임금소송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깁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사실이라면 선거에 나갈자격이 있나요? 노동조합수장이 통상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선거국면에서 유언비어일수도 있읍니다. 이거는 본인이 해명해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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