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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업적연봉’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진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연초에 액수가 결정된다”며 “이렇게 정해진 업적연봉은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