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 2조4900억중 연3450만원 이상 소득자 부담 9800억
세액공제 전환만으로 1조3천억↑…“법인세 등 손질해야” 지적
2013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지만, 그 재원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세액공제 변환과 신용카드 공제 비율 축소 등 추가 세수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조4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굵직한 변화가 세수확충을 이끌었다. 기재부는 이들 제도 변화에 따라 모두 4조48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 자녀장려세제·근로장려세제 확대, 시간제 근로자 취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으로 1조99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2조4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법이다.
그런데 이 2조4900억원 가운데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개인이 부담하는 몫이 9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1조원, 중소기업이 3700억원을 부담한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으로 추가되는 세수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영역이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정리로 늘어나는 법인세 수입 증가폭은 1조200억원에 그쳤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진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이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줄었다. 지난해 20%에서 15%로 낮춘 뒤, 1년 만에 다시 5%포인트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공제율을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 세액공제로 바뀌지 않은 특별공제 가운데 상당수 역시 내후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조세구조상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은 오르고, 법인세는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 구호 탓에 소득 구조가 공개된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실효세율이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법인세를 실질화하지 않는 이상,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