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무지회 대의원 선거에서 정비의 모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하여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여 낙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무지회의 선거구에 공석이 많다는 이유로 낙선된 후보가 그대로 출마하고 다시 재투표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완벽한 부정선거 이다. 국정원 선거개입같은 경우는 밑에서 안보이는데서 부정선거 할려고 하다가 들통난 것이지만, 이것은 들어놓고 부정선거를 하겟다는 것이다. 사무직 조합원들과 현장직 조합원들을 무슨 호구로 아는가? 재,보궐 선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재투표라니 무슨 말로 안되는 부정선거인지? 더구나, 문제가 된 정비의 사무지회 대의원 후보는 지난 지부장 선거와 사무지회장 선거때 현 사무지회 집행부에게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부정선거라고 시비를 건 인물로 알고 있다. 선관위는 똑바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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