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보호 되어야 합니다.
차체2부 중앙의 휴게실은 다수의 업체 생산직원 포함하여 다수의 종업원들의 사용 휴게실 입니다.
잠시의 휴식시간의 휴게실에는 흡연 담배 연기로 꽉차 있어 비흡연자는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휴게실에서 TV시청및 잠시 휴식을 갖는 장소 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 실내가 꽉찬 담배 연기로 비흡연자는 있는것이 어렵 습니다
차체2부는 흡연자에게 관대하는 건지 방치하는 건지 알수 없으나, 실내 흡연은 보건법 위반이며
비흡연자들에게는 고통이며 꽉찬 담배 연기는 2층 탈의장 까지 올라 올 정도의 위해적 환경 입니다.
휴게실에 흡연자에게 흡연실을 칸막이로 창가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최소의 소규모로 흡연실 칸막이 창가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휴게실은 비흡연자, 흡연자가 정상적 휴게실 기능 갖도록 조치 바랍니다. 흡연실 칸막이를 않는다면 법적 실내 금연조치를 실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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