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집행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오늘 민주광장 홍보물에 법률원 질의 답변을 근거로 (사무라는 문구 삭제 요구안)지부 규정 규칙을 개정 할 수 없다는 논조로 나갔다.
집행부가 지부 조직 개편 안에 대한 규정규칙 개정 안을 대의원대회에서
개정 할 수 있는 안건 인지의 여부를 법률원에 질의한 자체도 창피한 일이다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규정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무엇 이든지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본 안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해석 했으면 좋겠다
"사무지회 해산 안이 아니라 지부 조직 개편 안인 것이다"
근거-"한국지엠 지부 규정 제2장 조직
제8조 조직의 설치"에는 조직을 추가 할 수도 있고
조직을 축소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7장 지회 제67조 설치"즉
지회 설치 규정에는 "본 지부에 속한 지역별,공장별,등 조합 원의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공장에 지회,분회등 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의원대회 회의 석상에서 의장인 지부장께서도 본 안건이 성립 된다고 인정 하신 부분을 민주광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왜 법률원 답변서를
근거로 안건 성립을 부정하는 논조로 발행 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대의원대회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 임을 집행부는 명심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