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옛 GM대우)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민사소송의 첫 심리가 28일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다. 한국지엠 측 변호인은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어겨 유죄가 확정됐다는 형사 판결문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현대자동차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소송을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사내하청업체 대표 6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조모(37) 씨 등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보전하라며 낸 것이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