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게 맞다. 우리는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다. 그 안에 사무지회가 존재한다. 잘못 끼운 첫 단추다. 지구상에 직책별로 노동조합을 하는곳은 없다. 금속의 조직 3대 원칙(지역별, 기업별, 업종별)에도 어긋난다. 현대차 기아차도 사무지회는 없다. 따라서 있는 것을 없앤다면 잘못 이지만 없는 것이 정도이기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무지회의 존립의 명분은 전혀 없다. 따라서 대안 없이 매도하는 댓글은 이 상황을 반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충고 한다. 정리 해보자!
규정 제8조 2항 (조직의 설치)
1. 본 지부의 조직대상은 한국지엠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
2.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외에 창원, 군산, 정비부품, 사무 등 지회와 분회를 둔다.
사무 조항 삭제에 따른 찬성발언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음) 의 요지는
위 2항에 사무를 삭제 하되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 정비부품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조합원 및 사무직 대의원 선거구는 각 각 부평지부, 창원, 군산, 정비부품 지회 소속으로 한다. (따라서 사무직 조합원의 소속을 기존 지부, 지회에 재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 개정안 2.항 ~ 사무 조항 삭제를 상정한 상태이다.
(예컨대 사무직을 해체하니 하는 거짓 선동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
안건의 개정을 사전에 규약소위나 지부 정책실에게 요구하였으나 채택 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현장발의 하라는 답변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발의를 한 것이며, 당연히 찬반토론은 통상적으로 몇 대의원의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을 듣고 투표가 되는 것이다. 재석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벌써 처리 되어야 할 안건이다.
그러나 이를 대의원 대회에서 처리 할 수 있느냐와 사무지회 조합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과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 15시간을 공방 하여야 했다. 그리고 정기대의원의 무기 연기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어 연기 되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금도 열리고 있지 않다. 참담한 상황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과거를 회상해 보자.
(1970년부터 너무 사례가 많다. 그래서 1990년 이후만 확인한다)
우리 대의원대회 에서는 먼저 판매지부가 우리자동차 판매주식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을 결정하였고, 전포지부, 동래지부, 가 영안모자로 분리되면서 분할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일부 부서의 분할도 다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됐다. 따라서 사무지회의 일부 간부들 주장은 헛된 것이다.
또한 지부와 사무지회가 금속 법률원에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안 된다는 명분을 삼았는대 금속노동조합 정책실에 문의한 결과 금속의 입장은
첫째 규약 규정 조직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들은 정책실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인데 그 절차 없이 바로 법률원에 해석을 요구하여 절차적 오류를 하였고,
둘째 따라서 금속법률원의 의견은 금속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며,
셋째 금속노동조합의 입장은 한국지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번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 대회에서 한국지엠지부 집행부가 보내준 질의서를 확인한 결과 역시 “현장과 사무직을 1사 1조직의 정신에 따라 통합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쏙 빼고 마치 사무지회가 해산 되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질의를 하여 금속 규약 제47조에 의거 해산인 경우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다. 질문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거의 억지 수준이다.
다른 의견으로
첫째 : 규정개정을 찬성하고 동의 하지만 조직발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일 년 정도 늦추자는 의견도 있었다. (원칙이 지켜져야지 사사로운 정으로 조직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
둘째 : 당사자인 사무직 조합원들에게 물어 보자는 의견도 있다. (물어 보려면 전체 조합원에게 한번 물어보자)
다 노동조합을 걱정하는 의견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직 발전의 고뇌에 찬 의견들은 주목한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며 기득권 유지 차원의 사무지회장의 요구를 받아줄 수는 없다. 조직발전을 위하여 사무지회장은 무엇을 했는가? 15선거구 대의원 공석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라! 현장의 배려에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1만 5천 전체 조합원의 권익과 생존을 위하여 투쟁 해왔다. 지난 40년 동안 단체협약의 쟁취를 위하여 해고 되고 구속 되면서 만들어 쟁취한 단협이다. 우리 현장 조합원들은 과감히 이러한 과실을 사무직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엠자본이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생존을 말살 하려는 절체절명의 침탈 위기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몇몇 사무 집행 간부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최근의 행보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의원대회의 표결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을 아무런 명분은 없다. 가결이 나오든 부결이 나오든 안건이 올라온 이상 처리 하는 것이 민주적이 당연한 절차이다. 이를 못하게 한다면 민주노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안만 처리 하자는 이야기 인가?
금속의 조직원칙 어디에도 직책별 노조지회를 하자고 조항은 없다. 따라서 대의원 대회가 속개되면 신속한 의사진행을 하여야 하며 이에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거부 하거나 방해 하여서는 안 된다. 내 생각과 반대한다 하여 투표 자체를 막아서는 결코 명분을 가질 수 없다. 더 이상 대의원 대회를 지연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발의를 놓고 사무지회측의 홍보물과 게시판을 통하여 회사의 사주를 받았느니 하는 망동은 참으로 한심한 행동이다. 지회장 스스로 대의원대회에서 간부들에게 사무지회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하여 공식 사과 하였다. 그 내용은 속기록에 선명히 기록 되어있다. 더 이상 이 일로 불 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처신하기를 바란다.
지회가 주가 아니다. 지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 하지만 당연히 지부가 중심이 되는 투쟁만이 조합원의 권익을 쟁취 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 확인한 바다. 지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무지회 집행부 권력을 부여잡고 규정개정 같은 문제로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무직 조합원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며 노노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1만 5천여 조합원들에 큰 죄를 지는 길임을 깨 닫아야 한다.
1사 1조직 통합 당시 현 사무지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 스스로 사무지회 집행부가 한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제는 당분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고 사정한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사무직 두 분의 대의원은 지회장의 독선적 운영에 대하여도 뼈아픈 지적도 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마치 사무지회가 없어지면 사무직 노동자들의 권익이 하늘로 날라 갈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사무직 조합원이든 현장직 조합원이든 지부와 지회, 지부장과 각 지회장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의 권익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떠도는 거짓 소문과 어떤 의도를 가진 왜곡 앞에서 영문도 모르고 지켜보고 있는 4.000여명의 사무직 노동자들과 11.000여명의 현장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간단하다. 몇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1만 5천여명의 조합원이 편해진다. 그리고 규정 개정안은 그동안의 올바른 관행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 되어야 한다. 지부장 동지도 정회하기 전 공식 발언을 통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 할 수 있다고 천명 하였다. 당연한 말씀이다. 더 의사 진행을 방해 하여서는 안된다. 다시 한 번 대의원대회가 무기 연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시급히 속개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다 함께 협조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엠자본의 공세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