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또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며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계산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원칙론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관행으로 정착돼왔다"며 "총액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노사의 임금합의에서, 다른 것은 그대로 둔 채 통상임금 제외 합의만 무효로 해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업에 예상치못한 과도한 손실을 끼쳐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임금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오늘이후 부터 연장 특근에 대한 임금은 오르는게
맞지만 기업 여건상 이전에 미지급 분 즉 회사에서 빼논
8000억은 세이브가 되는것이고 앞으로 특근 잔업만
없으면 통상임금이 오를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물량을 적게주면 잔업 특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번 소송으로 인상된 금액은
여름 휴가비 통상임금50프로로 주는거니 그것만
빼면 회사는 큰 타격이 없는거고 결론은 오늘 판결처럼
갑을오토텍 관리직7명이 제기한 소송은 미지급 분 소급은
안됨 하지만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이거네요
어쨋든 원소패소취지 니까요 결국 돈은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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