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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통상금 3년 소급 청구 유효하다

글쓴이 : 똑똑이 날짜 : 2013-12-20 (금) 13:29 조회 : 3304
추가임금청구(소급)가 기업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금청구소멸기한인 3년치에 대해서는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설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노사가 합의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ᆢ 문제는 노조의 소급청구가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협케 할 정도냐의 판단여부에 있다. 한국지엠의 경우, 이미 통상임금소송 패소에 대비해 8천억원을 준비해두고 있으며 만일, 회사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대법판결을 들이대며 3년치 소급해주면 회사가 문닫게 생겼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입증책임도 회사에 있음을 대법은 명시했기 때문이다. 고로, 한국지엠지부는 대법의 엉터리판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통상임금소송 승리를 위해 매진해주기 바란다. 도대체 말이 되는가? 복리후생비가 당연히 매년 정기적으로(정기성), 전 직원에게(일률성), 정해진 날짜에(고정성) 꼬박고박 지급되며 통상임금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퇴직자에게도 지급되지 않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다? 염병할 핀사놈들아, 퇴직자가 현재 직원이냐? 소정근로라함은 재직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거늘ᆢ이번 대법판결의 무수한 오류에 대해 로펌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속법률원과 통상임금소송 대리인 소속 로펌들은ᆢ

동감 2013-12-21 (토) 17:26

꼭 받아야합니다.
천심.  양키놈들  미국 노동자들은 다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된다고 ........지라ㄹ 염병
2014년  확실하게 골인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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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13-12-21 (토) 22:09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한다는 합의 없었다.
작년에 지급을 전제로 8천억 챙겨놨다.
회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급 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인당 삼천만원 된다고 노동조합에서 홍보물에 밝혔다.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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