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59건, 최근 1 건
   

소급분 애매한 원칙, 노사갈등 새 불씨

글쓴이 : 조합원 날짜 : 2013-12-19 (목) 17:53 조회 : 3442

소급분 애매한 원칙, 노사갈등 새 불씨

광고
광고
 
<IFRAME id=f280240 title=배너광고 height=240 marginHeight=0 border=0 src="http://ad.naver.com/adshow?unit=120H&subject=sid1-102_sid2-251" frameBorder=0 width=280 name=f280240 marginWidth=0 scrolling=no align=center _cssquery_UID="71"></IFRAME>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청구금액이 회사가 감당 못할 정도로 커선 안돼”

근로자가 “소급분 달라” 소송땐 법원이 적정한 수준 판결해야

[동아일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과거 3년간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밝혔다. 우선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과거의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자는 이 판단을 근거로 과거에 받았어야 할 임금을 돌려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청구한 금액의 규모가 현재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근대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갑을오토텍 사건의 경우 노사 양쪽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임금 협상을 맺었는데 뒤늦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면 사측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물론 근로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거에 받았어야 할 상여금을 더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시킨 노사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더 받고자 하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회사의 입장은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소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게 기존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는지와 추가 지급 규모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가 되는지다. 하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여겨지던 과거에 명시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역시 다툼의 소지가 크다.

이번 판결을 재계와 노동계 어느 쪽도 완승 또는 완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그래서 나온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이라는 숙원을 이뤘다. 재계는 앞으로 부담이 늘어나지만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성과다. 과거 소급분에 대해 노조 측이 소송을 걸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사측이 입증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결국 각 사업장의 통상임금 문제는 해당 노사의 손에 달린 셈이다.


동감 2013-12-19 (목) 19:46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의 소급 적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신의칙과 관련해 모호한 기준을 내놨기 때문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기업이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조건은 두가지다.

△판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 중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표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기준을 놓고 노사간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준 때문에 판결에 대한 노사간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판결 이후 "대법원이 지금까지 노사합의와 관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정해져 온 부분을 인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추가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가임금을 지급할 시 대부분의 기업이 위태로워진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현 시점에서의 추가임금 청구가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두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 기업의 존립 문제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이 입증해야할 몫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근로자가 과거 3년간의 통상임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경우 신의칙이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상여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는 그에 따른 추가수당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날 판결로 최초 1년 동안 13조7509억원이, 이후 매년 8조866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복잡해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댓글주소 답글쓰기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59건, 최근 1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1132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7734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3969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3930
8229  새 통상임금 따른 진통 줄이려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 동영상 2013-12-21 5009
8228  정봉주 전 의원 MB사무실 앞 시위 "가카는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2013-12-21 3014
8227  .이털남 김종배 494회-'류상태 목사, 기독교 변질의 역사를… 방송듣기 2013-12-21 3929
8226  2.제1회 리영희상 수상자, "대한민국 경찰 권은희" 동영상 2013-12-21 4746
8225  2.이정희대표"민심은 박근혜 퇴진!" 동영상 2013-12-21 4781
8224  '손석희중징계, 朴 정권의 언론장악 독재적 본성을 보여주… 동영상 2013-12-21 4129
8223  살벌한 의료민영화의 민낯, 이걸 대체 왜 하냐구요 동영상 2013-12-21 4139
8222     의료 민영화 결사반대 박근혜정부 2013-12-21 2434
8221  노동조합수장 정종환 지부장동지에게 조합원 2013-12-21 2535
8220  한국지엠 통상금 3년 소급 청구 유효하다 +2 똑똑이 2013-12-20 3305
8219  소급분 애매한 원칙, 노사갈등 새 불씨 +1 조합원 2013-12-19 3443
8218  역시 노동자는 투쟁으로 쟁취 할 수밖에 없다. 분노 2013-12-19 3023
8217  발상의전환의시기 옛조합원 2013-12-19 4089
8216  3년소급 통상임금쟁취, 제대로 싸워라 +1 현장 2013-12-19 3771
8215     노동자을 댓글정권 0000-00-00 2555
처음  이전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