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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지부가 자신들을 “연봉이 9500만원인 귀족노조”라고 언급한 이명박

글쓴이 : 소송중 날짜 : 2013-03-19 (화) 20:52 조회 : 3565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자신들을 “연봉이 9500만원인 귀족노조”라고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이 실명보도할 줄 몰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조정 회부를 결정했지만 만도지부 측은 끝까지 법정싸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만도지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27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 사측이)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지부는 “노동3권은 소득과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연봉 9500만원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결권 침해·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지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기업의 직장폐쇄를 옹호해 사기업의 개별 노사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실제 만도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 이상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를 했다. 만도지부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연봉 평균은 4900여만원이며 연 2800시간이 넘는 근로 후 지급되는 급여와 기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평균 연봉이 76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성의는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미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냈는데도 “연봉 9500만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의는 “(이 전 대통령이 말한 9500만원과) 만도지부가 주장하는 7600여만원의 금액 차이는 복지비용 등 연봉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의 차이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귀족노조’ 발언에 대해선 “고소득 귀족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소득 근로자까지 파업을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언론이 만도지부를 구체적으로 실명보도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고, 국정운영자로서 노사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 것이기 때문에 단결권 침해와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전 만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했다 해도 노조 사정도 들어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서 발언한 것이 문제”라며 “조정을 수락하지 않고 끝까지 법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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