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각 부서별로 부당소득공제자 안내문이 배포되었는데요
제가 직접전화로 문의한결과 5천부에 달하는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국세청으로 반환한금액이 몇십억으로알고있습니다
문제는 50만원 한달 100만원 두달 150만원이상자는
삼개월할부로 걷어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속인것도아니고 있는서류 챙겨서 냈는데
지금와서 뱉으라니 할말은 많지만
법이그렇다니 뱉어야지요 문제는
1월부터 급여에서 띄는부분인데요
금액이 작으면 상관없지만 100이상자들은
연장근무,특근없는 이시점에서 한달에 50만원
이상 띄어간다면 매달 생활하는 생활비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3개월이 아니라
생활을할수있는 개월수로 나눠서 줘야지
이건 무조건3개월은 너무 짧다고봅니다
이 문제를 조합차원에서 생각좀 해주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