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새누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 문제와 관련,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 입법과 함께 외촉법도 이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예산안 및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이 법은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않은 법"이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든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하루만에 뚝딱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 "정식으로 하려면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할 법인데 산자위에서 올린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변칙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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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만에 날조해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손댈 수 있는 사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 했던 노력이 수포가 된다. 우는 아이 입에
사탕을 넣어주면 울음은 그치지만
치아는 썩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 한 명이 나를 보자고 하더니 첫마디가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돼
있다'고 하더라"라며 "
고양이 목에 방울달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