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현장직 구정연휴는 1월30일(목)~2월2일(일)까지 4일간이며 2월3일(월) 정상출근입니다.설 연휴 전날인 1월29일(수) 후반조 추가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단축근무 4T(15:40~19:40)후 퇴근이고 중식식사(40분)후 나머지 4T(20:20~00:20)근무 시는 150% 가산임금 적용 받습니다. 한편, 2월 1일(토)~2일(일)은 중복휴일로 150% 추가지급 받습니다. 귀성여비 60만원과 복지 포인트 15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