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립부 문제에 대해 두 분의 당사자들과는 지연, 혈연, 학연 등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만, 조립부 문제가 지금은 노동조합 내부 분열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최근 조립부 내 담당 직장과 기술선임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문제가 기술선임과 대의원의 문제로 발전되더니 급기야 대의원과 집행부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기술선임,
기술선임과 대의원,
대의원과 집행부,
이렇게 일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역학적인 관계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일이 점 점 악화되고 문제가 꼬여 가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문제의 발단은 분명히 회사 업무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비롯된 직책과 직급, 그리고 인사제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조합원 징계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 되어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회사 업무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회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조용한데 난데없이 노동조합에서 왜 내홍을 겪어야 하는지 의아합니다. 2013년 임투를 눈앞에 두고 도대체 노동조합이 왜 이렇게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갈등과 반복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007년, 사법부를 향해 석궁테러 사건이 당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여 세월이 지난 2012년, 한국사의 아픈 기억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정지영 감독이 당시 사건을 주제로 국민배우 안성기씨가 주연을 맡아 열연을 했던 ‘부러진 화살’을 제작·상영했는데 상당히 흥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변호사의 실제 인물은 금속법률원 소속 변호사, 1750명 정리해고 당시 변론, 창원지회 고문 변호사 등 박훈 변호사는 우리와도 인연이 많습니다.
석궁 테러 피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사는 석궁사건 1차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 전국 법원장회의라는 데에서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기로 결의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법 재판부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워 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일부 연출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밝힌 항소 이유는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번 조립부 사안에서 조합원을 징계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징계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차원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그리고 조합원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징계를 요청한다고 징계절차를 밝을 수 없고 또한 누가 조합원 제명을 원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당사자 조합원에 대해 ‘반 노동자적 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일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한 소속 조합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대의원들이였기 때문에 그가 괘씸하게 반노동자적인 문제의 소재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징계를 위한 조합원 서명 작업을 진행하면서 대의원들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사실상 규정짓고 특히 징계 결과는 ‘조합원 제명’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중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대의원들은 전 조합원 앞에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낙인효과’는 종국적으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집단 테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징계를 위한 조합원 서명 운동과 사실 관계를 공개했던 유인물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징계를 심의하는 운영위원들에게는 모두 공개를 해야 하지만 조합원 대중들에게는 징계 사유와 징계 결과만 공개하면 되는 일입니다.
최소한 징계 당사자의 인격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노동조합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의 질서유지와 발전 그리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지회 역사상 지금까지 몇 차례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징계가 이루어 진적은 있지만 거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제일 먼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징계에 대해 집행부에서 수용하지 않자, 운영위원 1/3 서명을 진행하고 이마져 승사되지 않자 대의원 대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직책과 기관별 각 각 기능과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대의원들은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대의원들이 “조합원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건”으로 대의원대회를 요청한 사안은 저의 소견으로는 난센스에 가깝다고 봅니다.
창원지회 규칙 제4절 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 제3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시 지회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영위원회 1/3 이상 서명으로 요청 할 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이의를 신청합니다.
대의원대회 결의로 지회장에게 운영위원회 소집권을 강요하고 나아가 조합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창원지회 규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지회장 권한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창원지회 규칙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명분을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에 대한 몰입은 장점도 많지만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 걸음 느리게 가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면 쉬어갈 수도 있고, 생각할 여유도 생깁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순간, 저 자신의 편협 된 사고나 논리적 비약에 빠져 이 글을 쓰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2013년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가야 할 때, 조합원 한 사람 징계를 주기 위해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저는 평범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지회 대의원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립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2013 임투 승리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일로 상처받았을 조립부 조합원 동지들의 활기찬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