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권유판매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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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대상 : 한국지엠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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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간 : 2013년 11월 1일 ~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출고기준) |
| 3. 대상 : 쉐보레 전차종 (다마스, 라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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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용 : |
| 1) 일반고객(지인)에게 당사 차량을 소개하여 판매와 연결한 직원에게 대당 20만원 지급 및 |
| 출고된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
| - 실적 집계 후 익월 복지포인트로 지급 (※ 급여에서 과세처리함) |
| - 임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 조달차량 구입분은 해당안됨 |
| - 고객선물은 실적 집계 후 익월 고객의 주소지(계약서상 주소지)로 직접 배송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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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접수방법 |
| 1)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작성(직원, 고객정보 작성 및 서명必/첨부양식 참조) |
| - 직원정보 : 소속, 사번, 성명, 직급, 연락처 |
| - 고객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 2) 권유판매 담당자에게 E-mail/Fax 접수 |
| - 담당 : 판매운영팀 양금희 대리 Tel)032-520-0088, Fax)032-520-5455 |
| - E-mail : gumhee.yang@g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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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접수 불가건: |
| 1) 기계약 고객 |
| 2) 영업소나 영업직원을 지정하는 경우 |
| 3) 접수 후 계약자 변경 건 |
| 단, 기계약 경력이 없는 계약자의 직계존비속 및 개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접수 가능 |
| 4) 출고 후 명의변경은 출고 후에도 취소 처리됨 |
| 단, 기계약/출고 경력이 없는 계약자의 직계존비속 및 개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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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의사항(필독): |
| 하기와 같이 본 행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시 실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
| 지급된 복지포인트 또한 환입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 1) 영업직원에게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 |
| 2) 영업직원에게 이면D/C를 요구하는 행위 |
| 3 )당사임직원이 고객에게 이면D/C를 제공하는 행위 |
| 4) 영업직원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방적인 |
|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