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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단협, 복지 후생(장기근속자 우대)

글쓴이 : 5:5반대 날짜 : 2014-04-05 (토) 05:33 조회 : 4839
 제10장 복 지 후 생
제103조 (체육, 문화행사 및 써클 활동)
① 회사는 매년 하반기 중(유급휴일)에 종업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실시하며, 그 익일은 유급휴무 처리한다. 단, 체육대회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체육복을 2년에 1벌씩(짝수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내에 등록된 써클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며, 써클 등록기준에 따라 신규써클을 허용하고, 동호회 관리규정에 의거 지원한다.
※ 별도회의록
①항 관련 : 회사는 체육대회 비용을 1인 2만원(년) 기준으로 경비 처리한다.
②항 관련 : 체육복 구입단가는 1벌 7만원으로 한다.

제104조 (장기근속자 우대)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평생일터라는 신념을 심어주고 장기근속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 정년 퇴직자 예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장기근속자 예우 기준
1) 10년 근속 : 격려금 30만원
2) 15년 근속 : 격려금 80만원
3) 20년 근속 : 격려금 100만원 및 사장상패, 4박 5일 부부동반 해외여행 (동남아 기준)
4) 25년 근속 : 격려금 180만원
5) 30년 근속 : 격려금 200만원
6) 35년 근속 : 격려금 250만원
2. 정년퇴직자 예우 기준

근속기준 공로메달 근속기준 공로메달
5~10년 미만 금 3돈 10~15년 미만 금 5돈
15~20년 미만 금 10돈 20~25년 미만 금15돈
25년 이상 금 20돈    


1)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4박5일 이상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실시하며, 사장 상패를 수여한다.
2) 회사는 25년 이상 근속 퇴직자에 대하여 평생 사원증 발급과 차량 구입 시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며, 통합사보(모터스 라인) 및 회사신문(기아월드)을 발송한다.
3)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년중(1~11월) 1개월의 위로휴가(부부동반 해외여행 휴가 포함)를 시행한다.
4) 장기근속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일 1년 전부터 본인 차량 DC 조건으로 1톤 트럭을 1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단, 본인차량 재구입 년한 적용)
3. 회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금 5돈의 공로메달을 지급한다.
4. 제1호 3)목의 해외여행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행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 기간 중 근무 희망자에 대해 해당 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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