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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잇단 인정

글쓴이 : 한겨레 날짜 : 2014-04-05 (토) 05:09 조회 : 2463

법원,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잇단 인정

등록 : 2014.04.04 20:08수정 : 2014.04.04 22:
            
보쉬전장 전 노조간부 행정소송서
노동자쪽 손들어…“해고는 부당”
친회사노조 설립 시나리오 담은
창조컨설팅 자문 문건이 근거 돼
법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친 회사적인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어 기존 민주노조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자문해 비판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가 3월28일 주식회사 보쉬전장 해고자 정근원(45)씨가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4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노위와 달리 정씨가 노조 활동을 정당하게 했는데도 회사가 징계를 내렸다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결의 근거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실행된 사실을 들었다. 재판부는 “회사와 창조컨설팅 사이에 작성된 문건 내용대로 노조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및 징계가 이뤄졌고, 위 문건에서 별도 노조 설립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해고처분 다음날 보쉬전장 노동조합이 설립돼 활동한 점 등에 비춰 회사는 원고가 노조 대표자라는 점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것은 2월13일 유성기업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두번째다.
보쉬전장은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과 함께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기존 노조를 탄압한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충북 청원 보쉬전장에는 1987년부터 현 전국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가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자 그해 11월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성과급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던 2012년 2월21일 당시 보쉬전장지회장인 정씨를 해고했고, 다음날 조합원 18명을 둔 ‘보쉬전장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됐다. 회사는 이듬해 신설 제2노조와 기본금을 동결하는 대신 42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임·단협을 맺는 방식으로 기존 보쉬전장지회 조합원들을 차별했다. 이후 보쉬전장지회 조합원은 389명에서 70명까지 줄었다.
그 배후에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있었다. 2012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보쉬전장과 창조컨설팅의 문서를 보면 △2012년 2월 안에 대안 세력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함 △지회 간부들을 징계해 강성 지회 집행부와 일반 조합원을 분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문서 내용대로 회사가 당시 지회장인 정씨를 해고하고 제2노조를 예정대로 2월 안에 설립한 사실을 지적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창조컨설팅 문건에 따라 제2노조가 설립되고 기존 노조를 탄압한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012년 10월 발레오만도·보쉬전장·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1년 2개월 뒤인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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