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과 노동기본권 확대·통상임금 범위 규정 문제를 두고 노사정과 여야가 공식 석상에서 맞붙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8일 <매일노동뉴스>가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노사정소위 전문가 지원단의 발제문을 구해 살펴본 결과 지원단은 "비록 노사합의를 전제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1주 52시간(40시간+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근로시간제도’는 국제기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여야는 현재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개정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현장 부담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를 전제로 일정 기간(6개월)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특별근로시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으로써 정부여당 안은 설 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노사정소위 전문가 지원단에서 마련한 법률안과 권고안을 토대로 환노위가 입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지원단이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안·권고안을 발표하고, 환노위 의원들과 공청회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발제는 이철수 교수가 맡았다. 노동계·경영계·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틀에 걸쳐 세 차례 열리는 공청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한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선다. 지원단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배석해 권고안이 도출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와 노동현안 국회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공청회 이후 전개될 입법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투쟁 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