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과 무관한 사기죄인만큼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노조나 사측의 비호아래 이런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지 않도록 조합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해당 현장조직은 즉시 홍보물을 통해 이런 비리사실을 알리고 속죄의 차원에서 조직해산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 정모씨 한 사람만 책임질 문제입니까?
또한, 노동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노보를 통해 알려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ㅈㅐ판전인 만큼 피의상황만 알리고 실명은 피해야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