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김기덕)는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사건을 늑장수사 하는 대전검찰청을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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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
이들은 “유성기업은 2011년 5월부터, 보쉬전장은 2012년 2월부터, 콘티넨탈은 2012년 8월부터 노조파괴가 벌어졌으며, 검찰은 직접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에 대해 각각 2012년 11월, 2013년 1월에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으나, 아직도 수사는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정치권과 재계의 눈치만 보며 늑장수사 하는 사이 현장은 불법감시, 불법채증, 출입 방해가 횡행하고 노조사무실과 각종 집기마저 회수하겠다고 협박하는 전쟁터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운 보쉬전장 지회장은 “사측이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대처했다. 사건에 관련된 회사 임원진들은 모두 승진했다.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법원이 사용자노조와 회사 간의 교섭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음에도,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임금교섭을 마무리 짓는 일까지 일어났다. 검찰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말했다.
박윤종 금속노조 콘티넨탈 지회장은 “금속노조원에게는 현장과 노조사무실 출입방해하고 교섭도 1년 넘게 끌고 있으면서 사측노조와는 5일 만에 단협을 끝냈다. 금속노조원만 제외하고 모두 임금을 인상했다. 심지어 사무직급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금속노조로 돌아오겠다’는 직원에게는 다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쉬전장지회와 콘티넨탈지회의 경우 각 담당검사가 관할 노동청에 수사지휘를 내려서 수사 진행 중인데, 고소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및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노동청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고소인들이 파악한 바로는 “1회에 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거나 혹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무작정 노동청에 ‘다시 수사하라’는 등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가 계속 지연되거나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해당 사용자들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면서 더욱 대담한 부당노동행위들을 저지르고 있고, 노동기본권의 침해 정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빨리 타개하는 길은 각 사건 담당검사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며, 만일 일부 보충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서 직접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