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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본회의장 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

글쓴이 : 오마이뉴스 날짜 : 2014-06-12 (목) 18:53 조회 : 3724

'FTA 본회의장 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

대법원 판결 "최루탄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
14.06.12 17:01l최종 업데이트 14.06.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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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사과탄으로 알려진 최루탄을 의장석에 앉아 있던 정의화 국회부의장 앞에서 터뜨리고 있다.
ⓒ 연합뉴스TV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김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국회회의장소동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지난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하자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가까이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본회의 시작을 지연시켰다. 김 의원은 "최루탄 분말을 뿌리기 위해 분해하다가 안전핀이 빠져 터진 것이고, 주변에 위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루탄이 터질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준비했다가 이를 터뜨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루탄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루탄은 찢어지는 재료로 이뤄져 파편의 위험성은 없지만 근접거리에서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었다"며 "최루탄에서 비산된 최루분말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최루탄과 분말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사무처의 본회의 소집통지에 대해 "세밀한 부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상 권한 있는 자에 의해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뤄졌다면 보호가치 있는 직무에 해당된다"면서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로 판단, 이를 저지하려 한 김 의원의 행동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 의원이 2006년 4월에서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계좌로 당비·후원당비·기관지판매대금 등 145억8000여 억 원을 입금받은 행위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있다"며 "정당의 기관지 구독료 등을 관리하는 수입계좌 역시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등에 제공되는 금전'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동 "국민이 부여한 의원직을 독재정권과 정치판사가 찬탈"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은 TPP·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등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참으로 원통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통합진보당과 저 김선동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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